학생평가자료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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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학습지원실 작성일16-12-09 09:47 조회1,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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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평가자료(학업성적 및 기타평가자료 등)가 교수님의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어, 보관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고신대 학칙 제39조 「정기시험 답안지, 과제 평가자료, 출석부 등 학업성적 산출자료는 2개 학기까지 담당교수가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에 의거 평가 후 1년이 지난 자료 중 교수님께서 연구실 혹은 컴퓨터상 보관이 힘드신 경우에 자료를 학기별로 정리하여 교수학습지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향후 저희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파일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학업성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후 1년까지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제출시기: 언제든지
◇ 제 출 처: 교수학습지원실(990-5083,3088) 메일- won8842@hanmail.net
◇ 참고사항: 파일은 메일 또는 CD 및 이동식매체에 담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