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서식 | 시행규칙_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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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4 23:27 조회2,8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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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규과제 또는 연구계획변경신청 시 첨부하여 드린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연구목적을 기재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