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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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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4-04-29 15:43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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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협조 요청(인재양성지원과?2089,'24.3.26.)

2. 최근 다수 대학에서 의과대학 수업재개가 진행됨에 따라, 4.26.()부터 5.10.()까지 2주간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각 대학에서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등으로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집중 신고기간: '24. 4.26.() ~ '24.5.10.(), 2주간

▶ 신고대상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보호요청 등

 (예시학생단체의 수업 출결현황 인증조치(온라인수업 포함), 수업참여자 전학년 공개 대면사과 요구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족보’) 접근 금지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여부 기명투표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전화 등 독촉행위기타 집단행동 참여강요 사례 등

▶ 신고자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학부모직원 등신고 가능

   - 익명 제보도 가능(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

▶ 신고방법휴대전화(전화문자및 이메일 ※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신고번호① 010-2042-6093, ② 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

▶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붙임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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