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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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신고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교수,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으로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신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상담소장 : 이상신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 신고자의 신변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철저히 익명화로 진행됩니다.
* 신고 내용은 학생생활상담소장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