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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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에는 적지 않은 경비가 필요하다. 본교의 경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고,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의 10%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
둘째, 학생활동이나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
셋째, 가정이 빈곤한 경우, 자신의 학년지도교수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여쭈고 상담을 받는 것
넷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적우수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학교에서 챙겨주지 않는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신청하자.
■ 관련 규정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수혜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재학중 매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이 2.5(7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3항, 4항, 5항, 10항은 70점(2.0) 이상자로 한다.
1. 입학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5.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6. 직계존비속 2인 이상 재학자 중 1인.
7. 교직원 직계자녀.
8. 교육자 자녀.
9. 교역자 자녀.
10. 학생연구원.
11.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초의학을 지원하는 자
12. 기타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의과대학장이 수혜 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5조(장학위원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6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일반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
나. 봉사 장학금
다.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라. 직계존비속 2인 이상 재학장학금
마.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바. 교육자자녀 장학금
사. 교역자자녀 장학금
아. 학생 연구원 장학금
- 기초의학교실, 임상의학교실, 교목실의 연구 및 교육관련 활동에 지원하는 학생으로 하며, 해당 교실의 주임교수 혹은 교목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 생활보호장학금
-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각 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차. 선교 장학금
카. 복음병원장 장학금
타. 기초의학 장학금
파. 고신인재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 기타
제7조(교외장학금)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체, 교회 및 개인이 지급하는 다음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9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및 취소)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학생경건회 규정에 의한 경건회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휴학 또는 제적된 자.
4.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내규 제13조 각 항에 해당한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 취지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이중 지급중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생활보호 장학금, 학생연구원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예외로 하며 기타 장학금은 1인이 2개 이상 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14조(수혜대상자의 교체) 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본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되어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 수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장학생의 자격상실)
1.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2. 선정된 장학생이 당해 학기에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하거나, 수업일수 1/4이상 무단으로 장기결석을 할 경우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하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전액 환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