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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식약처]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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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27 조회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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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별표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차목1)에 따른 보상 절차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하거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시험관리준(KGCP)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 등 시험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시험대상자가 회복될 때까지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상시험 의뢰자는 피해자 보상규약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임상시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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