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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기타 | 재심의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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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28 조회1,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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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횟수 제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심사 서류의 준비가 미비하여 계속해서 "보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생명윤리 및 의학연구윤리심사위원회는 재심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연속 3번 "보완"을 받으면 반려가 되므로 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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