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심사비 변경(2015년 11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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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5-11-03 13:42 조회1,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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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윤리 및 의학연구 윤리심사위원회의 신규과제 심사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5년 11월 2일부터 적용) 연구자분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의과대학 소속의 연구자
(1)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60만원
(2) 연구비 1천만원 미만 : 40만원
(3) 연구비 없는 경우 : 5만원
2. 의과대학 소속 교직원을 제외한 타기관의 연구자
(1) 스폰서 주도 연구 : 100만원
(2) 연구자 주도 연구 : ①연구비 1천만원 이상 : 80만원
: ②연구비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③연구비 없는 경우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