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서류제출 시 심사비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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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15 조회1,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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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획서 IRB 심사비가 미입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신규계획서 서류 접수시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비 기준>
* 의과대학 소속의 연구자일 경우
-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50만원 (재심의:면제)
- 연구비 1천만원 미만 : 30만원 (재심의:면제)
- 연구비 없는 경우 : 무료
: IRB 문서 접수 전에 심사비를 입금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비 입금증을 제출
* 의과대학 소속 교직원을 제외한 타기관의 연구자일 경우
- 스폰서 주도 연구 : 80만원(재심의 : 면제)
- 연구자 주도 연구 : (1)연구비 1천만원 이상 : 60만원(재심의 : 면제)
(2)연구비 1천만원 미만 : 40만원(재심의 : 면제)
* 학교법인 고려학원 산하 기관 중, 의과대학 소속 교직원을 제외한 기관의 연구자 : 10만원
: IRB 문서 접수 전에 청구용 또는 영수용 계산서 발급 요청
* 지속심사 : 심사비 없음
* 입금계좌 : 농협 301-0099-7095-91 (예금주 : 고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