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날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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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17 조회1,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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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IRB에서는 IRB승인날짜 및 철인이 날인된 연구대상자(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지하여 드립니다.
지속심의를 할 경우에는 승인 이후 지속심의 승인일자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다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미 연구대상자 모집이 끝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연구대상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지속심의 승인일로 재 날인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