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취득 관련 유의사항(정신과 질환 임상시험) > IRB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IRB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기타 | [식약처]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취득 관련 유의사항(정신과 질환 임상시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27 조회1,9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식약처의 정신과 질환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취득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합니다.

2.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께서는 진행 중 또는 신규 임상시험에서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 사무팀 Tel. 051-990-6406 Fax. 051-241-5458 / 교학관리팀 Tel. 051-990-6600 Fax. 051-241-0145
Copyright © www.kucm.ac.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