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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교수 |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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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2 13:50 조회4,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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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무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3) 신고방법

외부강의등 신고서(첨부파일 참조)을 작성하여 교원의 경우 교학관리팀으로, 직원은 사무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는 강의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강의료 등의 내용을 모를 경우 미리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4)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사례 상한액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 초과사례 등 신고

 

1)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시고, 2일이내에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초과사례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 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반환 사례금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과사례금을 반환 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 사무팀 Tel. 051-990-6406 Fax. 051-241-5458 / 교학관리팀 Tel. 051-990-6600 Fax. 051-24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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