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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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16-11-21 09:54 조회2,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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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받는 자 : 통계청
■ 제공 목적 : 통계청 2016년 등록센서스 조사 자료 협조
■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등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2016. 11. 1 기준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제공 일자 :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