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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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16:39 조회3,4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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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94호, 2016.12.20.) 공포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
○ 재직기간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
□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4394호) 1부
2. 관보 제18910호(2016122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