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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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4-04-29 15:43 조회1,2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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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협조 요청(인재양성지원과?2089,'24.3.26.)
2. 최근 다수 대학에서 의과대학 수업재개가 진행됨에 따라, 4.26.(금)부터 5.10.(금)까지 2주간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등으로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집중 신고기간: '24. 4.26.(금) ~ '24.5.10.(금), 2주간 ▶ 신고대상: 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보호요청 등 ※ (예시) 학생단체의 수업 출결현황 인증조치(온라인수업 포함), 수업참여자 전학년 공개 대면사과 요구,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족보’) 접근 금지,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여부 기명투표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전화 등 독촉행위, 기타 집단행동 참여강요 사례 등 ▶ 신고자: 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학부모, 직원 등) 신고 가능 - 익명 제보도 가능(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 ▶ 신고방법: 휴대전화(전화, 문자) 및 이메일 ※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신고번호) ① 010-2042-6093, ② 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 ▶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
붙임.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