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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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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예과 2학년 12월말 전까지 공인 영어능력 시험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영어능력평가의 적용범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능력평가에 관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다. 영어능력평가란 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TOEIC, TOEFL(iBT) 혹은 TEPS를 말한다.
제33조(영어능력평가시험의 인정) 의예과 학생이 의학과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의예과 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점수만을 인정한다.
제34조(영어능력 학습평가)
1. 의예과 학생은 2학년 12월말 전까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정성적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 성적표를 의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평가는 의예과 2학년 2학기 학년말 성적 사정시 합격(pass, P) 또는 불합격(fail, F)으로 평가한다. 불합격(F) 대상자는 실용영어 성적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학과 진급을 유보하며 휴학 처리한다. 단, 일반휴학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3회이상 유보시는 제적처리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영어능력평가시험의 인정기준) 의예과 재학생은 성적제출기간에 따른 영어능력평가시험 취득요구 성적을 표와 같이 의예과 재학기간동안 1회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능력평가시험 제출기간에 따른 취득요구 성적
의예1 의예2
6월말까지 12월말까지
TOEIC 700 750 800
TOEFL(iBT) 80 85 90
TEPS 600 650 700
NEW TEPS 327 355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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