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AGE OF MEDICINE
A.
1. 재학증명서 : 본교 재학 중임을 증명(재학 학년 표기)
2. 재적증명서 : 입학부터 현재까지 본교에 적이 있는 있음을 증명(재학 기간 표기)
3. 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학생이지만 본교에 적이 있음을 증명(휴학 기간 표기)
4. 제적증명서 : 자퇴나 퇴학으로 인한 제적을 증명
5. 수료증명서 : 학생의 최종학년의 수료를 증명
6. 졸업예정증명서 : 12학기 째를 등록한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써 졸업예정을 증명
7. 졸업증명서 : 본교의 졸업생임을 증명
8. 성적증명서 : 학과별 전 학년의 성적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의예과, 의학과 구분하여 발급 됩니다.)
9. 학적부 : 본인의 학적사항이 등재된 증명서 (증명사진 반드시 필요!, 학교 웹사이트에 본인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증명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 참고 : “등록금 납입 증명서”는 경리계로 문의주시면 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 인터넷이나 자동증명서 발급기를 통해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영문이름 등록은 교학관리팀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문이름은 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급기간 : 매년 1월 3째주 수요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
전학년 종합(졸업)석차가 명시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에 교학관리팀으로 신청 후 발급기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본교는 2+4 년제이고 6년제 성적을 원하는 병원이 소수여서 요구하는 병원(예: 삼성서울병원) 제출 서류 경우 수기로 기재 가능합니다.
A. 학생인턴 이력은 의학과 성적증명서 발급 후 학생인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면, 성적증명서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교내에서 시행한 사회봉사(입시 및 각종 행사 도우미)는 교학관리팀에서 신청 시 학장님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2. 의학과 진입을 위해 제출한 타 기관 사회봉사 확인서는 돌려 드리지 않으니, 발급받은 기관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의학과 3학년 때 시행한 사회봉사(임상실습)는 학점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학교 주체 봉사가 아니므로, 봉사 기관인 알로이시오 초등학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의학과 4학년 12월에 총대를 통해 일괄 발급 신청을 교학관리팀으로 요청하면 대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A.
지원 병원에 따라 교내에서 시행한 사회봉사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하는 병원의 지정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병원의 양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지원할 병원 양식을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교학관리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결재 후 직인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사면허증은 면허증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원본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서류로 내용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 조기 발급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학교로 졸업 확인을 위한 공문이 접수(2월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면 총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이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학적부상의 인적사항(본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호적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를 첨부하여 교학관리팀에 ‘인적사항정정신청서’(별지서식17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졸업 후에도 적용)
A.
공적인 결석은 아래와 같이 인정해 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결석계에 교과목 담당교수님 서명받아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결석계는 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행정자료 22번 결석계 양식을 작성하여 교학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학장님 승인 후 각 과정 책임교수님께 발송됩니다.
1) 결혼으로 인한 결석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다. 형제·자매, 3촌이내에 해당하는 친척 : 1일
2) 회갑으로 인한 결석
부모,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 1일
3) 출산으로 인한 결석
배우자 : 1일
4)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5) 군체신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 : 1일(통지서에 명시된 일)
6) 신병으로 인한 입원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7) 기타 - 증명서 첨부 : 승인일
A.
성적조회는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이별기간 이후 학생웹서비스를 통하여 성적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의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성적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성적 정정 기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적은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 신청을 하거나, 아래와 같은 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①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최대 휴학기간이 자나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②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재학연한초과 제적 :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 학칙 제5조 2항에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의예과의 재학연한은 4년, 의학과의 재학연한은 8년입니다.)
④ 기타 제적 : 타교 입학한 자, 사망, 징계 제적 등
A.
(1) 복학절차
① 의과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행정자료 4번 복학원서 출력 or 교학관리팀 방문 → ② 보호자 및 사무팀 확인 서명, 담임교수 면담 후 서명 → ③ 교학관리팀에 복학신청 → ④ 완료 처리 확인(확인필수)
※ 매 학년도 7월, 1월 중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군 복학 첨부서류 안내
①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에서 복학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복학기간이 전역 전일 경우에는 전역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학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복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엔 학적이 상실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휴·복 학 일반 ]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학 최대기간은 재학 중 3년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됩니다.(군휴학은 휴학 년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청시기 - 방학 중 의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휴학절차
① 휴학원서 작성 → ② 지도교수 면담 후 승인 → ③ 학과장 면담 후 승인 → ④ 휴학원서 제출
3. 군 휴학
① 일반휴학과의 차이
- 일반휴학은 휴학단위가 최대 2학기지만 군휴학은 군복무 기간 동안(부사관 복무시 최대 5년)의 휴학이 가능합니다.
② 휴학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하지만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휴학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군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였다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교학관리팀으로 입영통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