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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연구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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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위원회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LMO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

1. 생물 관련 연구에서의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연구, 실험, 조사 등 위해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4. 생물 안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시설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제2위험군 이상 생물체를 이용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해성의 경중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개시하여야 함.

승인대상 신고대상
1.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2. 대량배양(10L이상)을 포함하는 실험
3.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4. 「LMO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승인 대상 실험
5.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대상으로 정한 실험
1.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2.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심의절차

1. 심의 의뢰 : 연구책임자는 신규, 변경, 지속, 종료 등에 근거한 심의서류(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접수
2. 심의 절차 : 위해성의 경중에 따라 심의면제, 신고확인서 발급 또는 정규심의 진행
3. 생물안전위원회 간사 (051-990-6458, rmhur@hanmail.net)

위원회 구성

직책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정지영 기생충학ㆍ유전학교실
위원 장우철 부산대학교 생물교육과
위원 차희재 기생충학ㆍ유전학교실
위원 김지연 미생물학교실
위원 김영호 분자생물학ㆍ면역학교실
위원 송경섭 의생명학
위원 심재원 생화학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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