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본문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학칙 및 기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 록
제 2 조 (학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3 장 수강 신청
제 3 조 (학기당 이수학점) 의과대학의 수강신청은 일괄처리하며 매학기 18학점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는 학점신청 기준 및 이수학점에서 예외로 한다.
제 4 조 (장학금)
① 다음의 경우 그 다음 학기에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전 학기 성적평균이 75점 미만인 자
나. 경건회 규정에 따른 이수 조건에 미달한 자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4 장 수 업
제 5 조 (개설 및 폐강)
① 매학기 학장의 허가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의예과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 이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휴강 및 보강)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학년 및 학기, 수업일수)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기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나.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 통산 30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제 8 조 (특별강의)
① 전공수업을 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강의를 원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특강신청서(별첨 서식 1호)를 작성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성적취소 및 평가, 추가시험, 재시험
제 9 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
②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해당과목 성적
③ 출석이 미달된 과목의 해당과목 성적
제 10 조 (성적평가 및 사정)
① 성적산출기준은 절대평가로 하며 백분율로 표기한다.
② 사정은 성적 집계 후 의과대학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평균점수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는 버림하고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제 11 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는 학교가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입대, 병무소집으로 응시하지 못할 시는 소집영장이나 입대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할 때는 이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추가 시험은 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성적은 89점 이하로 평가한다.
제 12 조 (재시험) 재시험은 성적 제출 이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출석인정)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결석계(별지 서식2호)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 1. 본인 | 5 |
회갑 | 부모, 부모직계존속, 형제ㆍ자매 | 1 |
출산 | 배우자 | 1 |
사망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 5 |
군신체검사 | 본인 | 1 |
예비군훈련 | 본인 | 1 |
질병 및 기타 | 진단서 및 증명서 첨부 | 승인일 |
제 6 장 성적의 열람, 정정 및 통지
제 14 조 (성적의 열람 및 정정)
① 학생은 매학기 성적을 소정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수성적표통지)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되고 소정기일 내 학생 또는 학부형에게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제 7 장 재입학
제 16 조 (재입학 자격 및 기한)
① 본 대학 재적 중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2개 학기(제적학기 포함)가 경과한 후 제적 이전의 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학사징계 포함)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
가. 취득학점이 많은 자
나. 고학년인 자
다.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③ 재입학 허가 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으로 하며 학점인정은 재학당시의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⑤ 재입학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 포기로 간주하여 재입학 취소 처리한다.
제 8 장 유급제 운영
제 17 조 (유급제 운영)
① 의예과는 다음 해당자에게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과락(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② 의학과는 다음 해당자에게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에 1개 과목 이상 과락(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③ 유급제의 운영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고 유급된 학생의 당해 학기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단, 의학과 3, 4학년은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④ 유급에 의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제 9 장 졸 업
제 18 조 (졸업의 요건)
① 의학과에서 1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전 학년 평균 70점 이상인자
③ 학생 경건회 참석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자.
④ 의학과 4학년에서 실시하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1년 12월 7일)
⑤ 의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의학사(B.M) 학위를 수여한다.
제 10 장 휴학 및 복학
제 19 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 휴학 : 질병, 가정 사정, 당해 학기 등록이 불가능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수학 할 수 없는 자
② 군 입대 휴학 :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지원입대를 위하여 휴학하는 자
제 20 조 (휴학원 제출)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별지 서식 4호)와 사유서(별지 서식 5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 및 사무팀을 경유한 후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등록한 자가 정한 기간 안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한다.
제 21 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총 수업일수의 1/4일수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의학과 4학년 2학기는 3/4일수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교학관리팀에 군 입대에 따른 ‘(군)휴학변경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최대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된다.
④ 의예과, 의학과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의무입대 및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학기간의 종료는 복학원서를 제출하는 학기 직전까지로 한다.
제 22 조 (군 입대 휴학)
① 군 입대 휴학자는 군 입영통지서 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복무 확인서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부사관의 경우 최대 5년까지로 한다.
제 23 조 (휴학과 등록금)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가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휴학일 | 대체인정금액 |
수업일수 1/4까지 |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
② 의학과 4학년 2학기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가능한 수업일수까지 등록금 전액 대체를 인정할 수 있다. [2010.12.02]
③ 군 입대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관계없이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 24 조 (복학원 제출)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필한 후 교학관리팀에 ‘복학원서’(별지 서식7호)와 각종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군복무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 11 장 인적사항 변경신청
제 25 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상의 인적사항(본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호적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관리팀에 인적사항정정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제 증 명
제 26 조 (제 증명 발급)
① 제 증명서는 발급은 본 대학 교학관리팀에 신청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거나, 자동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장 의과대학 교수회의 [신설 2011년 9월 28일]
제 27 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28 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의과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하며, 그 외의 직원은 교수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9 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졸업,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
제 30 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유급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의예과 2학년은 이전 유급 규정을 적용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