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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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리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국내·국제적 지침등을 준수합니다.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CIOMS)
·WHO 및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ICH)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대한 임상연구 심사기구 협의회 지침 등
·의과학 연구윤리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윤리 및 의학연구윤리심사위원회는 2012년 2월 구성되어 생명윤리, 의학연구 및 임상에 관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획, 시행,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그리고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연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임상시험 및 의학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성명 | 성별 | 전공 | 과학(S)/비과학(NS) | 기관소속(Y/N)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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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 F | 내과학 | S | Y | |
김정원 | M | 직업환경의학 | S | Y | 부위원장 |
김흥열 | M | 산부인과학 | S | Y | 위원장 |
신유솜 | F | 마취통증의학 | S | Y | |
심영주 | F | 재활의학 | S | Y | 전문간사 |
이승현 | M | 외과학 | S | Y | 부위원장 |
장세호 | M | 윤리학 | NS | N | |
정민정 | F | 병리학 | S | Y | |
허소영 | F | 신경과학 | S | Y | |
허정호 | M | 내과학 | S | Y | 부위원장(심사면제확인) |
황수섭 | M | 신학 | NS | Y |
행정간사 : 한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