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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및 지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리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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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4 23:39 조회2,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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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578(2013.02.07)

 - 생명윤리법 개정(201313.2월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록이 의무화 되어 이해를 돕기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안내 지침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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