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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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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16:39 조회3,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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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94호, 2016.12.20.) 공포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
○ 재직기간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4394호) 1부
2. 관보 제18910호(2016122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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