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 의과대학內 '매점(편의점)’ 운영제안서 제출 공고
본문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內 강의동 1층에 '매점(편의점)'을 관련 업종, 전문경영인에게 임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함) 제출 공고 합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
1. 제안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① 사업명 : 고신의대 內 '매점(편의점)' 운영제안서 제출
② 소재지 :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의대 강의동 1층
③ 물건 : 의과대학內 '매점(편의점)'
④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⑤ 면적 : 매점 76.5㎡
⑥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⑦ 제안조건 : 학교발전기금 – 금 원, 월 임대료 - 금 원
2. 제안서 제출 등록마감일 : 2016년 9월 27일(화), 17:00까지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8일(수) 12:30, 부학장실(강의동 3층)
3. 제안서 제출 및 등록장소 : 의과대학 사무팀 (☎990-6406)
4.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① 2016년 9월 26일(월) ~ 27일(화) [2일간]
※ 접수시간 : 09:00~17:00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제안서 제출시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한까지 등록을 필한 자로 운영제안서를 제출한 자
③ 입찰조건에 맞는 업을 하고 있는 업체
④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대학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본 대학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학교발전기금과 임대료를 가장 높이 제시한 업체
② 참가자가 제출하는 운영제안서와 현장실사에 의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로 진행되며,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크게 벗어날 경우 본 공고문이 게재되었던 동일한 장소에 변경된 공고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7. 업종의 제한 : 매점(편의점)시설
8. 계약체결 및 임대료 납부방법과 시기
① 계약체결일은 계약일자로 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조건(학교발전기금) 전액을 본 대학에서 제시한 계좌에 납부하고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9. 기타사항
① 제안서를 제출하는 참가자는 등록 이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차자는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한다.
④ 당해 물건은 명도 완료시 입점이 된다.
⑤ 임차자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영업을 포기 할 경우 등에는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하며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임차자는 임대매장운영에 따른 내부시설 및 운영비 일체를 임차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 중 또는 만료 후 퇴거시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기 설치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시 모든 비용은 임차자가 부담한다.
⑦ 기자재 및 시설물의 변경 시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⑧ 임차자는 식품위생법 및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물건의 판매가격은 본 대학과 상의하여 정하되, 사회통념상 부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⑨ 영업행위 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대학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영업시간은 대학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안서 제출 시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대학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다.
⑫ 제안서 제출 및 등록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3)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
4) 운영제안서 : 8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실적증명서 및 기타관련 서류
7)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지참)
⑬ 제안업체가 제출한 일건서류의 내용은 향후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사실은 무효로 한다. 아울러,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⑭ 본 시설(공유재산) 및 고객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화재 및 가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기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임차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사무팀(051-990-6406, 담당자 장현진)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