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장학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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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1-03-22 15:44 조회1,6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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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및 간호대학 재학생 전학년
■ (선발 인원) 의과대학(의전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전원)생 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도: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