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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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19-02-27 18:39 조회2,1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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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9학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9년 공중보건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지원대상 : 전국 의대, 의전원 신입생 및 재학생
4. 지원인원 : 20명
5.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2,040만원 (타장학금 수혜여부 관계없음)
6. 지원조건 : -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최소2년~최대5년)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7.제출기한 : 2019.03.14.(목)까지 교학관리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