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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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4 09:52 조회2,4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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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수신 : 전체교수제위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안내문이 수신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산단)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2016.08.05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