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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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4 10:01 조회2,2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hwp (27.0K) 902회 다운로드
-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8.2 일부개정.hwp (186.5K) 80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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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제목 :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교육부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문이 수신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산단)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붙임 개정령 등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
2016.08.10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